라벨이 기초연금인 게시물 표시

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이미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17년만에 기초연금 개편 (수급기준, 하후상박, 재정전망)

이미지
 65세 이상 노인 707만 명에게 매달 35만 원씩 뿌리는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만 27조 4,000억 원입니다. 이걸 처음 숫자로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지속이 되는 구조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12년 만에 수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17년째 유지된 기준, 왜 지금 바꾸는가  기초연금은 2014년 본격 시행됐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2009년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기준입니다. 17년간 손을 대지 않은 셈이죠.  문제는 그사이 노인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주변을 둘러보면 느끼는 건데, 요즘 60대 후반~70대 초반 세대는 이전 세대와 경제적 상황이 꽤 다릅니다. 아파트 한 채 이상 가진 분들,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도 소득 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해왔습니다.  핵심 수치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상한선이 1인 가구 기준 월 247만 원인데, 기준중위소득 100%가 256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산 금액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두 수치가 96.3%까지 좁혀진 상황이니,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이 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 하위 70% 기준보다 수급자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제도의 취지인 저소득 노인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바꿀 경우, 2050년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현행 기준 대비 약 5조 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하후상박 설계, 실제로 어떻게 작동...

기초연금 재신청 없이 수령으로 개선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복지 사각지대, 간주 신청)

이미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겼는데도 신청을 못 해 돈을 못 받은 어르신이 3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서류 챙기기 힘들어서" 포기했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2026년 7월부터는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그게 뭔데요  기초연금 제도 안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受給希望 履歷管理)'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거나 받다가 자격을 잃은 분이 나중에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에 처음 도입됐으니까 벌써 10년이 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말 그대로 '안내'에서 멈췄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아도, 결국 당사자가 다시 서류를 챙겨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고령층 입장에서 주민센터를 찾아가고,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새로 모으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어르신들의 복지 신청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데, 서류 한 번 준비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선정기준액(選定基準額)이라는 개념도 이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의 상한선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즉, 작년엔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액이 올라가면 같은 소득·재산으로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간주 신청 제도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간주 신청(看做 申請)' 도입입니다. 간주 신청이란, 실제로 신청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신청한 것으로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등록해둔 분이라면 정부 조사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