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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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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삼성전자 DS부문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논란: 70만 원 원룸 복지의 함정과 형사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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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 정도 글로벌 대기업 직원이 그깟 지원금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부인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에서 월 최대 70만 원에 달하는 주거지원금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회사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일탈인지, 아니면 영세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관행에 휩쓸린 것인지 — 이 사안의 실상을 깊숙이 뜯어보면 단순한 사내 징계를 넘어 엄청난 법적 지뢰밭이 숨어 있습니다. [‘월 70만 원’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시끌 - KBS 뉴스] 1. 월 70만 원 주거지원금, 조건이 왜 이토록 촘촘했나  대기업 복지 제도는 대충 서류만 내면 알아서 통과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삼성전자 DS부문의 평택 사업장 인근 주거지원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지원 대상은 본가와의 거리가 터무니없이 멀거나, 24시간 돌아가는 교대근무 특성상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보금자리가 절실한 저연차 직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통과하기 까다로웠던 핵심 요건이 바로 '전용면적 33㎡ 미만' 이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전용면적이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과 거실, 화장실 등의 공간만을 측정한 면적을 뜻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면적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즉, 실평수 10평이 채 안 되는 원룸이나 1.5룸 형태의 소형 거주지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주거지원금 핵심 요건 상세 기준 및 내용 지원 대상 평택 사업장 근무 저연차 직원 (원거리 거주자 및 교대근무자) ...

삼성 성과급 논란 아직 해결되지 않았나? (주주권, 내부갈등,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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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날마다 회사 실적 뉴스를 찾아보는 분들, 혹시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았다가, 성과급 합의 내용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린 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번 논란, 단순히 직원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라면, 그리고 국민연금에 노후를 맡기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짚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40조가 빠져나간다고요?  솔직히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에 따르면,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OPI)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OPI란 Operating Performance Incentive의 약자로, 쉽게 말해 사업부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40조 원, 10년이면 수백조 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주주총회(주총) 승인을 거치지 않고 확정·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주주총회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주주들이 직접 중요한 경영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이익 배분을 주주들이 모르는 사이에 결정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24명의 주주가 서명에 동참했고, 이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약 20만 7,724주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의 7.9%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만큼, 이번 성과급 구조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핵심적으로 따져봐야 할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 규모: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5%, 연간 최대 40조 원 수준 - 지급 방식: 향후 10년간 자사주로 지급 - 문제의 핵심: 주주총회 승인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