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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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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재산세 고지서 (과세 오류, 이의신청, 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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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숫자를 보는 순간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올랐는데, 그냥 내야 하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직접 산출내역을 뜯어보고 나서야 납득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꽤 답답했습니다. 고지서 숫자만 믿고 바로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올랐다면, 오류부터 의심하세요  올해 재산세가 오른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원래 수준인 60%로 복원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세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그런데 이 수준을 훨씬 넘어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년 지자체 전산망에서 데이터 누락이나 오분류로 인한 과다 부과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봤을 때도 산출내역 안에 감면 항목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뒀다면 그대로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현수막 - 서울신문] 대표적인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과세 유형 오분류: 주택 부속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로 잘못 묶여 고율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종합합산 토지란 나대지나 잡종지처럼 별도 용도가 없는 토지에 부과되는 가장 높은 세율 구간으로, 주택용 토지와 비교해 세 부담이 몇 배 차이 납니다. - 법정 감면 누락: 주택연금 가입자나 지자체 등록 임대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10~25%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전산 자동 연동이 안 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과세 기준일 소유자 착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실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 매도하거나 6월 2일 매수했다면 납세 의무가 없는데, 등기 이전 시차로 인해 잘못 발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