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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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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초과, 전문심사, 나이롱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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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의원을 두 달 넘게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엔 아무 제지 없이 치료를 이어갔지만, 9월 10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제도,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뜯어봤습니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눕기 - 경향신문] 8주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왜 하필 8주냐'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상 잘라낸 기준인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보면 수치가 눈에 띕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2020년 146만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소폭 늘었는데,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 900억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연평균 7%씩 올랐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환자는 거의 안 늘었는데 돈은 훨씬 더 빠져나간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자동차 보유자나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일정 범위 안에서 치료비를 책임진다는 법적 약속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제도가 없던 시절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를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반대 방향의 문제, 즉 치료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이번엔 잡겠다는 건데, 방향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8주라는 기준 자체가 상해의 경중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의계에서는 "상해등급 체계 자체가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자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상해등급이란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1~14등급으로 분류한 기준인데, 같은 등급이라도 환자 개인의 상태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지적은 제가 봐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