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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도 3년 7개월 만의 전환: 재정거래 유인 소멸과 WGBI 편입 자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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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 뉴스는 저에게도 꽤나 예상 밖의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도 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시적 포트폴리오 조정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니 거기에는 훨씬 구조적이고 날카로운 변화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가 13조 원 가까이 증발 했고, 한국 투자의 핵심 엔진이던 재정거래 유인 은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 연체율 최고 - 연합뉴스] 1. '재정거래 유인'의 소멸: 왜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떠나는가  업계 뉴스나 시황 분석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재정거래 유인(Arbitrage Incentive)' 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그 메커니즘이 한눈에 와닿지 않아 꽤 애를 먹었습니다.  재정거래 유인이란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전한 뒤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선물환 등으로 미리 가격을 고정하는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무위험 단기금리나 달러 채권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환헤지 비용을 다 떼고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비로소 한국 국채 바구니에 손을 뻗을 유인이 생기는 셈입니다. 시기 및 지표 구분 과거 안정기 (2025년 말) 최근 실태 (2026년 9월 기준) 재정거래 유인 수치 플러스 영역 (+68.3bp) 유지 완전 역전: -30.0bp까지 추락 외국인 수급 반응 안정적인 ...

재산세 고지서 (과세 오류, 이의신청, 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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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숫자를 보는 순간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올랐는데, 그냥 내야 하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직접 산출내역을 뜯어보고 나서야 납득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꽤 답답했습니다. 고지서 숫자만 믿고 바로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올랐다면, 오류부터 의심하세요  올해 재산세가 오른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원래 수준인 60%로 복원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세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그런데 이 수준을 훨씬 넘어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년 지자체 전산망에서 데이터 누락이나 오분류로 인한 과다 부과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봤을 때도 산출내역 안에 감면 항목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뒀다면 그대로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현수막 - 서울신문] 대표적인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과세 유형 오분류: 주택 부속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로 잘못 묶여 고율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종합합산 토지란 나대지나 잡종지처럼 별도 용도가 없는 토지에 부과되는 가장 높은 세율 구간으로, 주택용 토지와 비교해 세 부담이 몇 배 차이 납니다. - 법정 감면 누락: 주택연금 가입자나 지자체 등록 임대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10~25%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전산 자동 연동이 안 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과세 기준일 소유자 착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실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 매도하거나 6월 2일 매수했다면 납세 의무가 없는데, 등기 이전 시차로 인해 잘못 발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종부세 개편 논란? (이중부담, 양도세,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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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많이 내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말, 실제로 맞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진지하게 생각한 게 지인이 마포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게 나라냐"고 했을 때였습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2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매년 올라가는 구조. 이걸 두고 '공정한 과세'라고 부를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중부담 구조, 한국만 이렇게 하나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보면 이중부담 구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중부담 구조란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을 살 때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이 함께 무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을 권고하는데, 한국은 양쪽 모두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직접 비교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은 지방세인 재산세만 부담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연 6%에 달한다는 점도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싶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이면 원금 전체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인데,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50년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수준입니다. 조세 원칙 중 응익세(應益稅)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응익세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출처: OECD](https://www.oecd.org)). 양도세 82.5%, 숫자만 보면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