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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 경고, 믿어야 할까 (국가부채, 하드애셋,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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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달러 예금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요사키가 또 경고를 쏟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640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국가부채, 숫자가 말해주는 맥락  기요사키가 이번에 꺼낸 비교는 꽤 직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9조 50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9조 64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순 계산으로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비유도 꽤 와닿았습니다. 1분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1조 달러를 다 소진하려면 약 3만 2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부채가 9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산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결국 화폐를 더 발행해 이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물론 기요사키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위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반복 경고해왔지만 예측 시점이 번번이 빗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하드애셋의 논리, 어디까지 유효한가  기요사키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하드애셋(Hard Assets)입니다. 하드애셋이란 정부...

재산세 고지서 (과세 오류, 이의신청, 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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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숫자를 보는 순간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올랐는데, 그냥 내야 하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직접 산출내역을 뜯어보고 나서야 납득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꽤 답답했습니다. 고지서 숫자만 믿고 바로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올랐다면, 오류부터 의심하세요  올해 재산세가 오른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원래 수준인 60%로 복원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세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그런데 이 수준을 훨씬 넘어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년 지자체 전산망에서 데이터 누락이나 오분류로 인한 과다 부과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봤을 때도 산출내역 안에 감면 항목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뒀다면 그대로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현수막 - 서울신문] 대표적인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과세 유형 오분류: 주택 부속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로 잘못 묶여 고율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종합합산 토지란 나대지나 잡종지처럼 별도 용도가 없는 토지에 부과되는 가장 높은 세율 구간으로, 주택용 토지와 비교해 세 부담이 몇 배 차이 납니다. - 법정 감면 누락: 주택연금 가입자나 지자체 등록 임대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10~25%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전산 자동 연동이 안 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과세 기준일 소유자 착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실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 매도하거나 6월 2일 매수했다면 납세 의무가 없는데, 등기 이전 시차로 인해 잘못 발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