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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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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리 준비해야.. (중간결산, 건보료,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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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연말이 되어서야 금융소득을 처음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펀드를 환매하고 예금 이자까지 쌓인 게 뒤늦게 2,000만 원을 넘겼다는 사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7월이 중간 결산 시점이라는 말이 그냥 상식처럼 들리지만, 직접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7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준비 - 스탠딩아웃] 2,000만 원 기준, 알면서도 놓치는 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이란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고, 배당소득은 주식·펀드·ETF(상장지수펀드) 등에서 받는 분배금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묶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로, 최고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에 45%가 붙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45%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추가 세금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연말에 처음 확인하면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지급된 이자와 배당은 발생 시점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7월에 상반기 확정 소득을 합산하고 하반기 예정 일정을 더하면, 연말 예상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세금 전에 건보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가 경험상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이라서 그 밑으로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