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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거래 노하우를 아시나요? (2억 무이자 차용, 합법,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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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면 세금이 없다. 이게 반만 맞는 말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아, 그냥 차용증 한 장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 차용거래, 이자 면제 기준부터 원천징수 의무까지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억 무이자 차용,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법정이자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이자율이란 세법이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적용하는 기준 이자율로, 현재 연 4.6%입니다. 국세청은 이 비율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억원에 4.6%를 적용하면 연이자가 920만원이므로 무이자 계약을 맺어도 세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 계약이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그렇다면 차용증 한 장이면 정말 끝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차용증은 이자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 원금 자체가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금융 기록 없이 차용증만 있는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제가 직접 세무 상담을 받았을 때 세무사가 첫 마디로 한 말이 "통장에 흔적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였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 뉴스]  실질적인 차용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원금 수령과 상환을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 수령", "원금 일부 상환"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한다. - 차용증에 명시한 상환일을 반드시 지킨다. 날짜가 어긋나면 국세청은 용돈으로 오해할 수 있다. -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은 가급적 피한다.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뒤 만기 시 청산 여부를 추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채 사후관리...

7년 만의 재소환, 무신사 재사과 (위기관리, 브랜드리스크, 역사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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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광고 하나가 대통령 SNS에 올라오는 순간, 무신사는 또 한 번 사과문을 써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이게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단순한 재탕 논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7년 만의 재소환, 무신사는 무엇을 어떻게 했나  2019년 7월, 무신사는 속건성 양말 광고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내놓은 황당한 해명 —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 을 노골적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을 제품 광고 카피로 써먹은 셈이니, 당시 여론이 들끓은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당시 커뮤니티 반응을 찾아봤는데, 단순한 몰역사 수준이 아니라 의도성 논란까지 붙었습니다. 그 맥락을 모르고 쓸 수 있는 카피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무신사의 대응 방식은 이렇습니다. - 논란 직후 해당 게시물 즉시 삭제 - 7월 3일 2회, 7월 12일 1회 등 총 세 차례 공식 사과문 발표 - 조만호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유가족과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직접 방문해 용서를 구함 - 마케팅 콘텐츠 제작 시 담당 부서 외 여러 조직이 함께 검토하는 교차 검증(Cross-verification) 체계 도입. 교차 검증이란 하나의 콘텐츠를 복수의 부서가 독립적으로 검토해 오류나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는 내부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를 초청해 전 직원 대상 역사 특강 실시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해당 광고를 올리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겠느냐"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재점화된 논란에 무신사는 다시 사과문을 냈고, 조만호 대표가 논란 이후 지금까지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에 개인 회원으로 활동해왔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