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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 경고, 믿어야 할까 (국가부채, 하드애셋,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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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달러 예금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요사키가 또 경고를 쏟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640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국가부채, 숫자가 말해주는 맥락  기요사키가 이번에 꺼낸 비교는 꽤 직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9조 50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9조 64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순 계산으로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비유도 꽤 와닿았습니다. 1분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1조 달러를 다 소진하려면 약 3만 2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부채가 9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산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결국 화폐를 더 발행해 이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물론 기요사키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위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반복 경고해왔지만 예측 시점이 번번이 빗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하드애셋의 논리, 어디까지 유효한가  기요사키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하드애셋(Hard Assets)입니다. 하드애셋이란 정부...

이번에는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전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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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영구히 안 내도 된다는 게 사실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로 그 '영구 혜택'에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후로 등록된 장기 매입임대 아파트 물량이 올해부터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고 쏟아질 수 있는 시점인데, 정부는 여기서 매물을 끌어낼 카드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등록임대 제도, 왜 이 시점에 다시 문제가 됐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5년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파는 순간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이 나온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 80건에서 6만 9,175건으로 한 달 새 1만 건 넘게 줄었습니다. 매도하면 손해니까 그냥 들고 있겠다는 심리가 시장 전체에 깔린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예 종료 전에 '절세 매물'이 더 쏟아질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이미 2~3월에 움직일 사람은 다 움직였고 남은 건 장기 보유 의지가 강한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 즉 팔 의향이 있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포기하고 보유를 선택하는 현상이 확고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눈을 돌린 게 바로 등록임대사업자 물량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