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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도 3년 7개월 만의 전환: 재정거래 유인 소멸과 WGBI 편입 자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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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 뉴스는 저에게도 꽤나 예상 밖의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도 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시적 포트폴리오 조정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니 거기에는 훨씬 구조적이고 날카로운 변화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가 13조 원 가까이 증발 했고, 한국 투자의 핵심 엔진이던 재정거래 유인 은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 연체율 최고 - 연합뉴스] 1. '재정거래 유인'의 소멸: 왜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떠나는가  업계 뉴스나 시황 분석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재정거래 유인(Arbitrage Incentive)' 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그 메커니즘이 한눈에 와닿지 않아 꽤 애를 먹었습니다.  재정거래 유인이란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전한 뒤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선물환 등으로 미리 가격을 고정하는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무위험 단기금리나 달러 채권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환헤지 비용을 다 떼고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비로소 한국 국채 바구니에 손을 뻗을 유인이 생기는 셈입니다. 시기 및 지표 구분 과거 안정기 (2025년 말) 최근 실태 (2026년 9월 기준) 재정거래 유인 수치 플러스 영역 (+68.3bp) 유지 완전 역전: -30.0bp까지 추락 외국인 수급 반응 안정적인 ...

이번에는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전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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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영구히 안 내도 된다는 게 사실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로 그 '영구 혜택'에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후로 등록된 장기 매입임대 아파트 물량이 올해부터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고 쏟아질 수 있는 시점인데, 정부는 여기서 매물을 끌어낼 카드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등록임대 제도, 왜 이 시점에 다시 문제가 됐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5년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파는 순간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이 나온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 80건에서 6만 9,175건으로 한 달 새 1만 건 넘게 줄었습니다. 매도하면 손해니까 그냥 들고 있겠다는 심리가 시장 전체에 깔린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예 종료 전에 '절세 매물'이 더 쏟아질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이미 2~3월에 움직일 사람은 다 움직였고 남은 건 장기 보유 의지가 강한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 즉 팔 의향이 있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포기하고 보유를 선택하는 현상이 확고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눈을 돌린 게 바로 등록임대사업자 물량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