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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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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중앙일보 워크아웃? (기업어음 부도, 워크아웃 신청, 채권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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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가 부도 처리됐다는 공시를 보고,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1965년 창간 이후 60년 넘게 이어온 언론사가 220억 원짜리 어음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고, 같은 날 워크아웃까지 신청했습니다. 중앙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기업어음(CP) 부도, 이게 왜 심각한가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CP 부도가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였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이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담보 약속어음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단기 차용증 같은 것입니다. 신용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CP 부도는 그 기업의 신용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 원 규모의 중앙일보 CP입니다. 원래 만기는 올해 12월과 내년 3월인데, 기한이익상실(EOD) 조항이 발동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이란 신용등급 하락 등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채권자가 "상황이 나빠졌으니 지금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한양증권이 이 조항을 근거로 조기 상환을 요청했고,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18일 1차 부도 처리에 이어 19일 최종 부도로 확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공시 내용을 직접 확인했는데,[출처: 금융감독원] ,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