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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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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기준, 건보료,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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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소득 하위 70%'라는 말만 보고 당연히 받을 수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준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조건이 붙어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수도권 10만 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급기준, 알고 보니 '두 단계 필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70%면 다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는 두 단계 걸러내기 구조입니다.  먼저 고액자산가를 제외합니다.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값으로, 시세와는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약 26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기준을 넘는 가구는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 수준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이 1차 필터를 통과하면, 그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6년 3월 부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월 3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꽤 중요했습니다.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여러 명인 다소득원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많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인 월 39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4인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