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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도 3년 7개월 만의 전환: 재정거래 유인 소멸과 WGBI 편입 자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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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 뉴스는 저에게도 꽤나 예상 밖의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도 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시적 포트폴리오 조정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니 거기에는 훨씬 구조적이고 날카로운 변화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가 13조 원 가까이 증발 했고, 한국 투자의 핵심 엔진이던 재정거래 유인 은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 연체율 최고 - 연합뉴스] 1. '재정거래 유인'의 소멸: 왜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떠나는가  업계 뉴스나 시황 분석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재정거래 유인(Arbitrage Incentive)' 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그 메커니즘이 한눈에 와닿지 않아 꽤 애를 먹었습니다.  재정거래 유인이란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전한 뒤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선물환 등으로 미리 가격을 고정하는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무위험 단기금리나 달러 채권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환헤지 비용을 다 떼고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비로소 한국 국채 바구니에 손을 뻗을 유인이 생기는 셈입니다. 시기 및 지표 구분 과거 안정기 (2025년 말) 최근 실태 (2026년 9월 기준) 재정거래 유인 수치 플러스 영역 (+68.3bp) 유지 완전 역전: -30.0bp까지 추락 외국인 수급 반응 안정적인 ...

삼천당제약 최근 업데이트 (불성실공시, 금감원조사, 코스닥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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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123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석 달 만에 20만 원대로 무너진 종목, 삼천당제약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차상 실수와 허위 공시, 그 경계는 도대체 어디서 갈리는 걸까?" 그 질문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불성실공시의 실체: 절차 위반인가, 내용 허위인가  삼천당제약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공정공시(Fair Disclosure) 위반입니다. 공정공시란 기업이 특정 투자자나 애널리스트에게 먼저 정보를 흘리지 않고,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시에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는 먼저 알고 누구는 나중에 아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진출처 : 조선일보]  삼천당제약이 받은 벌점 5점의 구체적인 사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SCD411의 캐나다 실적 자료를 정식 공시 전에 보도자료로 먼저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월 20일 이를 근거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처: 한국거래소]  여기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효능·안전성을 갖춘 복제 의약품을 말합니다. SCD411은 안과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로, 삼천당제약의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캐나다 보험 약가 등재 이후 약 3개월간 단일 품목에서 매출 97억 원, 영업이익 약 57억 원을 기록했다고 회사는 밝혔는데, 이는 약 6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제약 산업에서 단일 품목의 영업이익률 60%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거든요. 당연히 시장이 들썩였고, 그 주목도 덕분에 공시 절차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됐다고 저는 봅니다.  삼천당제약이 반박하는 핵심 논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불성실공시 지정은 내용의 허위 여부가 아니라 정보를 공개한 순서와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