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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거래 노하우를 아시나요? (2억 무이자 차용, 합법,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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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면 세금이 없다. 이게 반만 맞는 말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아, 그냥 차용증 한 장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 차용거래, 이자 면제 기준부터 원천징수 의무까지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억 무이자 차용,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법정이자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이자율이란 세법이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적용하는 기준 이자율로, 현재 연 4.6%입니다. 국세청은 이 비율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억원에 4.6%를 적용하면 연이자가 920만원이므로 무이자 계약을 맺어도 세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 계약이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그렇다면 차용증 한 장이면 정말 끝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차용증은 이자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 원금 자체가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금융 기록 없이 차용증만 있는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제가 직접 세무 상담을 받았을 때 세무사가 첫 마디로 한 말이 "통장에 흔적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였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 뉴스]  실질적인 차용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원금 수령과 상환을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 수령", "원금 일부 상환"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한다. - 차용증에 명시한 상환일을 반드시 지킨다. 날짜가 어긋나면 국세청은 용돈으로 오해할 수 있다. -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은 가급적 피한다.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뒤 만기 시 청산 여부를 추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채 사후관리...

30대 강남 매수 (사내대출, 전문직,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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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다니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다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변을 살펴보니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대출로 강남에 집을 산 30대가 실제로 통계에 잡히고 있고,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30대는 수십억 원 대출로 신고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30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구조가 궁금해졌습니다. 사내대출로 강남을 사는 30대  올해 1~3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신고하는 서류)상 '회사지원금·사채' 항목을 통해 집을 산 건수가 1,401건, 금액으로는 1,77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5.4%로, 무려 916건이 30대 매수였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건 "저 사람들은 대체 어느 회사에 다니는 걸까"였습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지만 사내대출이라는 복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 숫자가 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자금이 어디로 몰렸는지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강남구에 투입된 사내대출 금액이 2,3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845억 원, 용산구 1,457억 원, 송파구 1,154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투입된 금액이 서울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5,346억 원이었습니다. 사내대출 활용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추세가 더 뚜렷합니다. - 2020년: 전체 조달계획서 대비 2.30% - 2021년: 1.11%로 감소 - 2022년: 0.84%로 저점 - 2023년: 1.79%로 반등 - 2024년: 1.91% - 2025년: 2.45%로 상승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사내대출처럼 은행권 밖의 자금 조달 수단이 더 주목받는 역설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직 30대와 DSR의 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