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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1.6조 대규모 수주와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진실: 20만㎥급 LNG운반선과 FLNG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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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예상 밖의 거대한 규모에 살짝 멍해졌습니다. 삼성중공업 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대형 선주로부터 무려 LNG운반선 4척과 원유운반선 2척을 한꺼번에 싹쓸이 하며 총 1조 6,476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벌써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 수치 이면의 맥락을 깊이 파고들수록 이번 계약은 단순히 건수를 채운 수준을 넘어 현재 대한민국 조선업이 달리고 있는 궤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정표였습니다.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26만6200CBM급 초대형 LNG 운반선-MTN뉴스] 1. 왜 하필 '20만㎥급'인가: 대형화가 가져오는 운항 효율의 마법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운반선은 시장의 표준으로 통하던 기존 17만 4,000㎥급이 아니라 20만㎥급 초대형 선형 입니다. 조선업 관련 리포트를 보며 처음 이 규모 차이를 접했을 때는 단순히 '화물창 크기가 조금 더 늘어났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운 물류의 경제학을 따져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물창 용적이 월등히 크다는 것은 같은 양의 천연가스를 나를 때 지구를 도는 항차(航次, 선박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운항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는 것을 뜻합니다. 항차 수가 감소하면 거대 선박의 무서운 연료비 소모와 운항 시간에 따른 시간적 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결과적으로 단위 수송량당 운항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오세아니아에서 머나먼 장거리 수송을 전담할 목적으로 이 20만㎥급 초대형 선형을 과감히 선택한 것은 매우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수주 프로젝트 구성 선박 종류 및 규격 금액 및 인도 시기 LNG운반선 (초대형) ...

사장님도 잘 모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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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사장님, 저 실업급여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해올 때,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접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의로 도운 것이 수백만 원짜리 징수금으로 돌아왔고, 돈을 돌려받으려던 소송마저 기각된 이 사건은 생각할수록 씁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장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서울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의 사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됨에도 서류를 맞춰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에 협조했습니다. 얼마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A씨에게는 410만 8270원의 징수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이란,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사업주나 수급자에게 국가가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추가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단순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A씨가 납부한 금액 외에도 B씨에게 부과된 징수금은 1232만 원에 달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낀 A씨는 납부한 징수금을 B씨에게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대신 냈으니 네가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도와준 것뿐이고, 실제로 급여를 받은 건 B씨이니 B씨가 물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를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로 봤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위법 행위를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법적 개념입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