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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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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동전주 투자 나라면 못 하는 일 (퇴출기준, 병합우회, 투자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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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동전주를 꽤 오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만 봤습니다. 주가가 낮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이 크다는 논리였는데, 이번 상장폐지 개편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상장폐지 경고 대상이 됩니다. 제가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봤던 그 구간이, 사실은 퇴출 신호였던 겁니다. 퇴출기준이 바뀌었다, 7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이 드디어 시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이 승인되면서 7월부터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 핵심 퇴출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코스닥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도 7월부터 퇴출 대상 (2027년 1월부터는 300억 원으로 상향) -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요건 확대 (기존엔 사업연도말 기준만 적용) - 공시벌점 기준 강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여기서 완전자본잠식이란 기업의 누적 손실이 너무 커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빚이 자산을 초과해 회사가 사실상 속빈 강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말 결산 기준으로만 따졌는데, 이제 반기(6월 말) 결산에서도 이 상태가 확인되면 상장폐지 요건이 발동됩니다. 적발 시점이 빨라진 만큼, 부실을 숨길 시간이 줄어든 셈입니다.  IBK투자증권 집계에 따르면 14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기업 중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기업은 63개,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은 140개입니다. 두 기준이 중복되는 기업을 제외하면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