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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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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동탄 계약 파기 대처법 (배액배상, 매도자 우위, 규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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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계약금을 걸었다고 해서 거래가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탄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 새 집값이 2억 가까이 오르는 곳에서는 계약서 한 장이 아무 방어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이해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배액배상을 감수하는 매도인, 왜 이 계산이 성립하는가  지난 5월, 동탄호수공원 인근 전용 84㎡ 아파트를 8억원에 계약한 매수인이 중도금 납부 직전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도인이 즉시 1억 6000만원을 송금해왔는데, 이게 바로 배액배상입니다. 배액배상이란 계약을 먼저 파기하는 쪽이 계약금의 두 배를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민법상 원칙으로,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 배상이 매도인 입장에서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 당시 8억원이던 해당 단지의 호가는 불과 한 달여 만에 9억 5000만~10억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1억 6000만원을 배상하더라도 새 가격에 팔면 수천만원이 추가로 남습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는 시장에서는 계약서가 매수인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아무 힘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배액배상 자체는 허용된 절차입니다. 계약 해제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 그게 이 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6월 1주 기준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98%로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https://www.r-one.co.kr)). 같은 시기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사이 5302건에서 3666건으로 30.9% 급감했습니다. 매물 감소율로는 수도권 자치구 중 가장 가파른 수치입니다. 매물이 줄면 호가는 더 빠르게 오르고, 그게 다시 파기 유인을 키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