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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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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가족 간 차용거래 노하우를 아시나요? (2억 무이자 차용, 합법,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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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면 세금이 없다. 이게 반만 맞는 말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아, 그냥 차용증 한 장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 차용거래, 이자 면제 기준부터 원천징수 의무까지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억 무이자 차용,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법정이자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이자율이란 세법이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적용하는 기준 이자율로, 현재 연 4.6%입니다. 국세청은 이 비율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억원에 4.6%를 적용하면 연이자가 920만원이므로 무이자 계약을 맺어도 세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 계약이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그렇다면 차용증 한 장이면 정말 끝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차용증은 이자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 원금 자체가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금융 기록 없이 차용증만 있는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제가 직접 세무 상담을 받았을 때 세무사가 첫 마디로 한 말이 "통장에 흔적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였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 뉴스]  실질적인 차용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원금 수령과 상환을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 수령", "원금 일부 상환"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한다. - 차용증에 명시한 상환일을 반드시 지킨다. 날짜가 어긋나면 국세청은 용돈으로 오해할 수 있다. -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은 가급적 피한다.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뒤 만기 시 청산 여부를 추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채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