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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지표 231% 믿어야하나? (배경, 핵심 분석, 투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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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얼마 전까지 "버핏이 현금을 쌓는다"는 뉴스를 그냥 흘려듣는 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자가 팔고 있다는데 나는 왜 사고 싶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질 않았거든요. 최근에 버핏 지표(Buffett Indicator)가 231%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을 보고서야 제가 너무 무감각하게 시장을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버핏 지표란 무엇이고, 지금 숫자가 왜 무섭나  버핏 지표(Buffett Indicator)가 231%라는 수치, 처음 보셨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저는 처음엔 "퍼센트가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의 구조를 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버핏 지표란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미국 연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보다 얼마나 더 부풀어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워런 버핏이 2001년 포천(Fortune) 기고문에서 "단일 지표로는 가장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버핏 본인은 이 지표가 70~80% 수준일 때를 "주식 매수가 잘 통하는 환경"이라고 표현했고, 200%에 근접하면 "불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치는 그 경고선인 200%를 이미 30%포인트 이상 초과한 상태입니다.  금융 분석 플랫폼 구루포커스(GuruFocus) 집계 기준으로 버핏 지표는 최근 231~232.5%를 오가며 1970년 이후 관련 데이터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출처: GuruFocus](https://www.gurufocus.com)).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스(Advisor Perspectives)는 이 수치가 장기 추세 대비 약 2 표준편차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란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사장님도 잘 모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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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사장님, 저 실업급여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해올 때,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접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의로 도운 것이 수백만 원짜리 징수금으로 돌아왔고, 돈을 돌려받으려던 소송마저 기각된 이 사건은 생각할수록 씁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장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서울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의 사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됨에도 서류를 맞춰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에 협조했습니다. 얼마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A씨에게는 410만 8270원의 징수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이란,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사업주나 수급자에게 국가가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추가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단순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A씨가 납부한 금액 외에도 B씨에게 부과된 징수금은 1232만 원에 달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낀 A씨는 납부한 징수금을 B씨에게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대신 냈으니 네가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도와준 것뿐이고, 실제로 급여를 받은 건 B씨이니 B씨가 물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를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로 봤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위법 행위를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법적 개념입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