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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 경고, 믿어야 할까 (국가부채, 하드애셋,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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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달러 예금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요사키가 또 경고를 쏟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640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국가부채, 숫자가 말해주는 맥락  기요사키가 이번에 꺼낸 비교는 꽤 직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9조 50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9조 64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순 계산으로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비유도 꽤 와닿았습니다. 1분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1조 달러를 다 소진하려면 약 3만 2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부채가 9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산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결국 화폐를 더 발행해 이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물론 기요사키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위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반복 경고해왔지만 예측 시점이 번번이 빗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하드애셋의 논리, 어디까지 유효한가  기요사키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하드애셋(Hard Assets)입니다. 하드애셋이란 정부...

사장님도 잘 모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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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사장님, 저 실업급여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해올 때,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접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의로 도운 것이 수백만 원짜리 징수금으로 돌아왔고, 돈을 돌려받으려던 소송마저 기각된 이 사건은 생각할수록 씁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장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서울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의 사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됨에도 서류를 맞춰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에 협조했습니다. 얼마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A씨에게는 410만 8270원의 징수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이란,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사업주나 수급자에게 국가가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추가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단순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A씨가 납부한 금액 외에도 B씨에게 부과된 징수금은 1232만 원에 달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낀 A씨는 납부한 징수금을 B씨에게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대신 냈으니 네가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도와준 것뿐이고, 실제로 급여를 받은 건 B씨이니 B씨가 물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를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로 봤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위법 행위를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법적 개념입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