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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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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착오송금 압류 가능? (배경, 판결 분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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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남의 계좌에 1억 원을 보냈는데, 그 돈이 압류채권자들에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 급여를 보내다 생긴 실수 하나가 엉뚱한 채권자들의 빚잔치 재원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 상식에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놨습니다. 배경: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나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A사 직원이 지난해 2월 급여를 이체하던 중 실수로 과거 거래처 C사의 계좌에 1억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문제는 C사 계좌가 이미 채권자 B씨,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1억 원은 법원 공탁을 거쳐 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됐습니다. A사 직원들의 월급이 고스란히 남의 채무 변제에 쓰인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A사가 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제3자 이의소송입니다. 제3자 이의소송이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제3자가 그 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집행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내 재산이 여기 끌려가냐"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2009년)는 이 청구를 막아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이 완료되는 순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봤습니다. 예금채권이란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수취인 명의로 발생하는 이상, 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강제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 논리가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판결 분석: 법원이 이번에 달리 판단한 이유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번에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논리는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재산이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