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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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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압류방지통장이 뭐야? (가입자격, 강제집행, 생계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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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인지 몰랐습니다. 13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생기고, 잔액만 9,5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하고서야 '이게 생각보다 훨씬 절박한 사람들이 쓰는 통장이구나' 싶었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키는 이 제도, 제가 직접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입자격, 알고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방지통장 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만 쓰는 통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가입 대상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생계비계좌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해당하고,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행복지킴이통장 이란 노령·장애 등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급금을 채권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 수급 통장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자까지 포함합니다.  제가 직접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진입이었습니다. 출시 반년 만에 카카오뱅크에서만 10만 6,0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면서 접근성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고령층이 많은 수급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녀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로 개설하는 방식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진짜 변화라고 봤습니다. 가입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비계좌: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연금 수급 전용 통장: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자 ※ 위 수급금을 받을 예정인 신청자도 사전 개설 가능 강제집행 차단,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통장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