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부동산세제인 게시물 표시

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이미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청와대 인사] 경질 논란 속 김용범 전 실장 사퇴 이유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화

이미지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틀 전 단행된 중폭 개각 발표 명단에 이름이 없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표 불과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단순한 임기 교체인지, 아니면 거세진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밀린 실질적인 경질 논란 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출범 15개월 만에 낙마하게 된 배경과, 그 이면에 얽힌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 부동산 세제개편 의 혼선, 그리고 향후 국정쇄신 의 향방을 입체적으로 짚어봅니다. [경질 논란 속 김용범 전 실장 사퇴 - 시사저널] 1. 경질이냐 자진 사퇴냐, 엇갈리는 막전막후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사퇴를 두고 전형적인 '포장된 경질'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규모 개각 명단에서 유임되었다가 하루 만에 사표를 던진 타이밍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청와대가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 출처: 한겨레 )  반면, 김용범 전 실장 측은 자신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사령탑 교체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책의 연속성과 후임자 인선 등의 이유로 만류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전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 수석들조차 당일 아침에야 사퇴 소식을 접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자진 사퇴 이면에는 늘 정무적 판단과 민심 수습이라는 무거운 압박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구분 김용범 실장이 밝힌 사퇴의 변 및 실제 배경 정책 기조 전환 거시경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구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분배와 국민 체감’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시점이라는 판단. ...

종부세 개편 논란? (이중부담, 양도세, 공시가격)

이미지
 세금을 많이 내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말, 실제로 맞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진지하게 생각한 게 지인이 마포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게 나라냐"고 했을 때였습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2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매년 올라가는 구조. 이걸 두고 '공정한 과세'라고 부를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중부담 구조, 한국만 이렇게 하나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보면 이중부담 구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중부담 구조란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을 살 때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이 함께 무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을 권고하는데, 한국은 양쪽 모두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직접 비교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은 지방세인 재산세만 부담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연 6%에 달한다는 점도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싶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이면 원금 전체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인데,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50년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수준입니다. 조세 원칙 중 응익세(應益稅)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응익세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출처: OECD](https://www.oecd.org)). 양도세 82.5%, 숫자만 보면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