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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도 3년 7개월 만의 전환: 재정거래 유인 소멸과 WGBI 편입 자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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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 뉴스는 저에게도 꽤나 예상 밖의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도 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시적 포트폴리오 조정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니 거기에는 훨씬 구조적이고 날카로운 변화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가 13조 원 가까이 증발 했고, 한국 투자의 핵심 엔진이던 재정거래 유인 은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 연체율 최고 - 연합뉴스] 1. '재정거래 유인'의 소멸: 왜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떠나는가  업계 뉴스나 시황 분석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재정거래 유인(Arbitrage Incentive)' 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그 메커니즘이 한눈에 와닿지 않아 꽤 애를 먹었습니다.  재정거래 유인이란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전한 뒤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선물환 등으로 미리 가격을 고정하는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무위험 단기금리나 달러 채권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환헤지 비용을 다 떼고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비로소 한국 국채 바구니에 손을 뻗을 유인이 생기는 셈입니다. 시기 및 지표 구분 과거 안정기 (2025년 말) 최근 실태 (2026년 9월 기준) 재정거래 유인 수치 플러스 영역 (+68.3bp) 유지 완전 역전: -30.0bp까지 추락 외국인 수급 반응 안정적인 ...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불발 (부결, 특고, 플랫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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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가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달간 배달 플랫폼을 직접 써보면서 기사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는데, 건당 단가와 실제 이동 시간을 역산해 보고 나서 꽤 멍했습니다. 2026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한 번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시켰습니다. 40년 넘는 제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까지 넣었는데도 결과는 반대 15표였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란 누구이고,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도급제란 일한 시간이 아니라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 형태입니다. 여기서 도급제 근로자란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건당 또는 콜당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흔히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플랫폼 종사자라 불립니다.  문제는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도급제 종사자들은 계약 형식상 독립 사업자로 묶여 있어 이 범주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최저임금법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 배달기사 분들과 얘기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도 없고, 기름값이나 차량 수리비 다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3차 회의에서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택배·배송 노동자의 총수익에서 유류비, 차량 유지비, 4대보험 부담분을 뺀 순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기시간, 이동시간, 준비시간까지 반영하면 시간당 실질 보수는 더 낮아집니다.  현재 국내 특고·플랫폼 종사자 수는 약 9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이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