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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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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또 문제되나? 동일인대출한도, 페이퍼컴퍼니,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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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뉴스 보면서 "설마 저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1800억원대 부당대출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도중 또다시 200억원을 빼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성남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터진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동일인대출한도를 어떻게 뚫었을까  새마을금고법에는 동일인대출한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대출한도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법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별 금고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 금고에서 이 한도를 수백억 단위로 넘기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페이퍼컴퍼니, 즉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을 대거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으로, 실제 사업 활동 없이 대출 명의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번 200억원 추가 대출 의혹에서도 부동산 시행업자 A씨는 타인을 대표로 내세운 법인 2곳을 설립해 대출 한도를 우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1800억원 사건에서도 22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됐으니, 수법 자체는 그대로 반복된 셈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전거래입니다. 자전거래란 관련 법인들끼리 서로 거래를 주고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A씨는 법인 간 자전거래를 통해 토지의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고 임직원들도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출 실적 압박이 이런 공모를 부추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범행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 명의의 법인 2곳을 설립해 동일인대출한도 우회 - 법인 간 자전거래로 토지 담보 가치를 부풀린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