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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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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황당 아파트 복도 실외기 (공용공간, 소방법, 민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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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갑자기 바닥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몸이 굳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 사연을 보자마자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이 공용 복도 한복판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주민들이 수면 피해를 입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이웃이 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복도 실외기,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사연을 접했을 때 "설마 실제로?"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실외기는 발코니나 세대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공용 복도에 무단 설치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핵심은 소음과 진동 피해입니다. 실외기가 가동될 때마다 바닥이 울릴 정도의 진동이 발생했고, 피해 주민은 새벽에 지진이 난 줄 알고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제 경험상 실외기 진동은 직접 맞닿아 있는 구조물에 그대로 전달되는데, 복도 바닥처럼 단단한 콘크리트 슬래브(slab) 위에 실외기가 놓이면 진동이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슬래브란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수평 구조체로, 층간 진동과 소음 전달의 주요 경로가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해당 이웃이 이유로 내세운 말이었습니다. "집이 좁아서 실내에 두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한 셈인데, 이걸 당연하다는 듯 반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파트 황당 실외기 - nate뉴스] 공용부분 무단 점유,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까  일반적으로 "복도에 뭘 두는 게 법까지 위반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共用部分)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이란 입주민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개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