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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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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불발 (부결, 특고, 플랫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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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가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달간 배달 플랫폼을 직접 써보면서 기사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는데, 건당 단가와 실제 이동 시간을 역산해 보고 나서 꽤 멍했습니다. 2026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한 번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시켰습니다. 40년 넘는 제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까지 넣었는데도 결과는 반대 15표였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란 누구이고,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도급제란 일한 시간이 아니라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 형태입니다. 여기서 도급제 근로자란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건당 또는 콜당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흔히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플랫폼 종사자라 불립니다.  문제는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도급제 종사자들은 계약 형식상 독립 사업자로 묶여 있어 이 범주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최저임금법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 배달기사 분들과 얘기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도 없고, 기름값이나 차량 수리비 다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3차 회의에서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택배·배송 노동자의 총수익에서 유류비, 차량 유지비, 4대보험 부담분을 뺀 순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기시간, 이동시간, 준비시간까지 반영하면 시간당 실질 보수는 더 낮아집니다.  현재 국내 특고·플랫폼 종사자 수는 약 9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이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