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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 경고, 믿어야 할까 (국가부채, 하드애셋,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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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달러 예금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요사키가 또 경고를 쏟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640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국가부채, 숫자가 말해주는 맥락  기요사키가 이번에 꺼낸 비교는 꽤 직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9조 50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9조 64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순 계산으로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비유도 꽤 와닿았습니다. 1분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1조 달러를 다 소진하려면 약 3만 2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부채가 9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산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결국 화폐를 더 발행해 이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물론 기요사키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위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반복 경고해왔지만 예측 시점이 번번이 빗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하드애셋의 논리, 어디까지 유효한가  기요사키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하드애셋(Hard Assets)입니다. 하드애셋이란 정부...

202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신고유형,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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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 신고할 때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메뉴가 너무 많아서 그냥 껐습니다. "신고 대상이 맞는지"부터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까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연장된 것입니다. 이 안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홈택스 신고유형, 뭘 골라야 하는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검색하면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는 말이 많은데, 정작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헷갈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가장 먼저 신고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마다 A부터 V까지 신고 안내 유형을 부여하는데, 이 코드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분류 기호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신고 도움 서비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방식. 소득 구조가 단순한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경비율 신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단순경비율이란, 실제 비용 증빙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비율로,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 일반신고(복식부기 의무자 등): 장부와 증빙을 직접 입력해서 소득과 경비를 확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