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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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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사장님도 잘 모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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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사장님, 저 실업급여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해올 때,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접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의로 도운 것이 수백만 원짜리 징수금으로 돌아왔고, 돈을 돌려받으려던 소송마저 기각된 이 사건은 생각할수록 씁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장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서울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의 사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됨에도 서류를 맞춰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에 협조했습니다. 얼마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A씨에게는 410만 8270원의 징수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이란,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사업주나 수급자에게 국가가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추가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단순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A씨가 납부한 금액 외에도 B씨에게 부과된 징수금은 1232만 원에 달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낀 A씨는 납부한 징수금을 B씨에게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대신 냈으니 네가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도와준 것뿐이고, 실제로 급여를 받은 건 B씨이니 B씨가 물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를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로 봤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위법 행위를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법적 개념입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