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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 경고, 믿어야 할까 (국가부채, 하드애셋,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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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달러 예금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요사키가 또 경고를 쏟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640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국가부채, 숫자가 말해주는 맥락  기요사키가 이번에 꺼낸 비교는 꽤 직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9조 50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9조 64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순 계산으로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비유도 꽤 와닿았습니다. 1분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1조 달러를 다 소진하려면 약 3만 2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부채가 9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산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결국 화폐를 더 발행해 이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물론 기요사키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위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반복 경고해왔지만 예측 시점이 번번이 빗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하드애셋의 논리, 어디까지 유효한가  기요사키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하드애셋(Hard Assets)입니다. 하드애셋이란 정부...

7월말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하나? (보유세 폭탄, 세제 개편, 매물 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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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냥 세금 관련 행정 용어 중 하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 하나가 60%에서 80%로 바뀌는 것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1인당 324만 원에서 624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 숫자들을 제대로 이해해두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보유세 폭탄, 수치로 읽어야 실감이 납니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공정시장가액비율(Fair Market Value Ratio)이란 공시가격에 곱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이 비율이 60%일 때는 6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80%이면 8억 원 기준으로 매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집인데 비율 하나로 과세 기준이 통째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할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8조 6,99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를 80%로 올리면 10조 658억 원으로 15.7%, 즉 1조 3,663억 원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되돌리면 10조 7,726억 원으로 23.8% 증가합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여기서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공시가격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가 종부세에 직격탄을 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고정된 반면 종부세는 이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수치를 들여다봤는데, 서울만 따로 보면 체감이 더 강렬합니다. 서울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191억...

종부세 개편 논란? (이중부담, 양도세,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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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많이 내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말, 실제로 맞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진지하게 생각한 게 지인이 마포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게 나라냐"고 했을 때였습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2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매년 올라가는 구조. 이걸 두고 '공정한 과세'라고 부를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중부담 구조, 한국만 이렇게 하나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보면 이중부담 구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중부담 구조란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을 살 때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이 함께 무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을 권고하는데, 한국은 양쪽 모두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직접 비교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은 지방세인 재산세만 부담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연 6%에 달한다는 점도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싶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이면 원금 전체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인데,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50년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수준입니다. 조세 원칙 중 응익세(應益稅)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응익세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출처: OECD](https://www.oecd.org)). 양도세 82.5%, 숫자만 보면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