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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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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7월말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하나? (보유세 폭탄, 세제 개편, 매물 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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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냥 세금 관련 행정 용어 중 하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 하나가 60%에서 80%로 바뀌는 것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1인당 324만 원에서 624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 숫자들을 제대로 이해해두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보유세 폭탄, 수치로 읽어야 실감이 납니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공정시장가액비율(Fair Market Value Ratio)이란 공시가격에 곱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이 비율이 60%일 때는 6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80%이면 8억 원 기준으로 매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집인데 비율 하나로 과세 기준이 통째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할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8조 6,99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를 80%로 올리면 10조 658억 원으로 15.7%, 즉 1조 3,663억 원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되돌리면 10조 7,726억 원으로 23.8% 증가합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여기서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공시가격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가 종부세에 직격탄을 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고정된 반면 종부세는 이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수치를 들여다봤는데, 서울만 따로 보면 체감이 더 강렬합니다. 서울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191억...

종부세 개편 논란? (이중부담, 양도세,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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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많이 내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말, 실제로 맞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진지하게 생각한 게 지인이 마포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게 나라냐"고 했을 때였습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2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매년 올라가는 구조. 이걸 두고 '공정한 과세'라고 부를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중부담 구조, 한국만 이렇게 하나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보면 이중부담 구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중부담 구조란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을 살 때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이 함께 무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을 권고하는데, 한국은 양쪽 모두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직접 비교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은 지방세인 재산세만 부담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연 6%에 달한다는 점도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싶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이면 원금 전체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인데,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50년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수준입니다. 조세 원칙 중 응익세(應益稅)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응익세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출처: OECD](https://www.oecd.org)). 양도세 82.5%, 숫자만 보면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