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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 경고, 믿어야 할까 (국가부채, 하드애셋,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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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달러 예금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요사키가 또 경고를 쏟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640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국가부채, 숫자가 말해주는 맥락  기요사키가 이번에 꺼낸 비교는 꽤 직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9조 50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9조 64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순 계산으로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비유도 꽤 와닿았습니다. 1분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1조 달러를 다 소진하려면 약 3만 2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부채가 9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산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결국 화폐를 더 발행해 이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물론 기요사키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위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반복 경고해왔지만 예측 시점이 번번이 빗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하드애셋의 논리, 어디까지 유효한가  기요사키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하드애셋(Hard Assets)입니다. 하드애셋이란 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리 준비해야.. (중간결산, 건보료,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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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연말이 되어서야 금융소득을 처음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펀드를 환매하고 예금 이자까지 쌓인 게 뒤늦게 2,000만 원을 넘겼다는 사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7월이 중간 결산 시점이라는 말이 그냥 상식처럼 들리지만, 직접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7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준비 - 스탠딩아웃] 2,000만 원 기준, 알면서도 놓치는 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이란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고, 배당소득은 주식·펀드·ETF(상장지수펀드) 등에서 받는 분배금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묶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로, 최고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에 45%가 붙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45%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추가 세금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연말에 처음 확인하면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지급된 이자와 배당은 발생 시점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7월에 상반기 확정 소득을 합산하고 하반기 예정 일정을 더하면, 연말 예상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세금 전에 건보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가 경험상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이라서 그 밑으로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