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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거래 노하우를 아시나요? (2억 무이자 차용, 합법,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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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면 세금이 없다. 이게 반만 맞는 말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아, 그냥 차용증 한 장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 차용거래, 이자 면제 기준부터 원천징수 의무까지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억 무이자 차용,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법정이자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이자율이란 세법이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적용하는 기준 이자율로, 현재 연 4.6%입니다. 국세청은 이 비율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억원에 4.6%를 적용하면 연이자가 920만원이므로 무이자 계약을 맺어도 세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 계약이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그렇다면 차용증 한 장이면 정말 끝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차용증은 이자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 원금 자체가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금융 기록 없이 차용증만 있는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제가 직접 세무 상담을 받았을 때 세무사가 첫 마디로 한 말이 "통장에 흔적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였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 뉴스]  실질적인 차용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원금 수령과 상환을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 수령", "원금 일부 상환"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한다. - 차용증에 명시한 상환일을 반드시 지킨다. 날짜가 어긋나면 국세청은 용돈으로 오해할 수 있다. -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은 가급적 피한다.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뒤 만기 시 청산 여부를 추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채 사후관리...

한국 해상풍력, 왜 대만에 졌나 (제도 실패, 설치용량, 부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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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삼면이 막혀 있는 나라인데, 왜 바람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저도 한동안은 "우리 바다는 바람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을 그냥 믿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더 들여다보니, 바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현재 대만의 해상풍력 설치용량은 4.6기가와트(GW)인 반면, 한국은 0.34기가와트에 그칩니다. 경제 규모도, 인구도 절반 수준인 대만이 한국의 13배를 앞서고 있는 겁니다. 허가는 30기가와트, 실제는 1% — 제도 실패가 부른 숫자  이 격차를 바람 탓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만해협은 세계에서 풍속이 가장 빠른 해역 중 하나이고, 한국 바다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분야 독립 리서치 기관인 IEEFA(국제에너지경제재무분석원)는 "한국의 풍력 자원은 결코 나쁜 자리에 있지 않으며, 문제는 오직 실행 체계"라고 단언합니다([출처: IEEFA](https://ieefa.org)).  그렇다면 실행 체계에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한국은 사업자에게 입지 선정부터 주민 동의, 부처 간 협의까지 모두 떠맡겼습니다. 국방부의 군 작전성 검토, 해양수산부의 어업권 협의, 환경부의 환경성 평가가 각각 따로 움직였고, 이를 조율할 실질적 기구는 없었습니다. 인허가 기간이 5년에서 8년씩 걸리는 구조가 된 이유입니다. 허가된 용량은 30기가와트를 넘었지만, 완공된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역전 현상이 생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이 특히 아쉬운 이유는, 출발선이 결코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계 최초 해상풍력 집적 단지' 구상이 나왔고, 2012년엔 삼성중공업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7메가와트(MW)급 터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7MW급 터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