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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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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미국 신규 상장 대기업 공시 규제 대폭 완화한다. (배경맥락, 핵심분석, 투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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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 년 만에 미국 SEC가 IPO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신규 상장사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인데,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게 투자자한테 반가운 소식인지 불안한 소식인지' 바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의 대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5월 19일(현지시간),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새 IPO 규정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공시 등록 절차 간소화, 공모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그리고 금융사의 리서치 커버리지 확장 허용입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를 두고 "미국의 IPO를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Make IPOs Great Again)"는 표현을 썼는데, 솔직히 이 문구를 봤을 때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선반 등록(shelf registration) 허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선반 등록이란 기업이 나중에 증권을 발행할 것을 미리 SEC에 사전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리 탄을 장전해두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사가 이 제도를 바로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편안은 IPO 직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제한 선반 공모(unrestricted shelf offerings)에 필요한 유통주식(public float) 요건도 폐지합니다. 유통주식이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한 주식 수를 의미하는데, 기존에는 최소 7,500만 달러 규모의 유통주식이 있어야 무제한 선반 공모가 가능했습니다. 이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항을 읽었을 때 '신규 상장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변화는 대형 가속 신고 기업(large accelerated filer)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