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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 경고, 믿어야 할까 (국가부채, 하드애셋,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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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달러 예금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요사키가 또 경고를 쏟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640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국가부채, 숫자가 말해주는 맥락  기요사키가 이번에 꺼낸 비교는 꽤 직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9조 50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9조 64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순 계산으로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비유도 꽤 와닿았습니다. 1분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1조 달러를 다 소진하려면 약 3만 2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부채가 9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산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결국 화폐를 더 발행해 이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물론 기요사키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위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반복 경고해왔지만 예측 시점이 번번이 빗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하드애셋의 논리, 어디까지 유효한가  기요사키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하드애셋(Hard Assets)입니다. 하드애셋이란 정부...

착오송금 압류 가능? (배경, 판결 분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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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남의 계좌에 1억 원을 보냈는데, 그 돈이 압류채권자들에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 급여를 보내다 생긴 실수 하나가 엉뚱한 채권자들의 빚잔치 재원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 상식에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놨습니다. 배경: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나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A사 직원이 지난해 2월 급여를 이체하던 중 실수로 과거 거래처 C사의 계좌에 1억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문제는 C사 계좌가 이미 채권자 B씨,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1억 원은 법원 공탁을 거쳐 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됐습니다. A사 직원들의 월급이 고스란히 남의 채무 변제에 쓰인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A사가 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제3자 이의소송입니다. 제3자 이의소송이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제3자가 그 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집행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내 재산이 여기 끌려가냐"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2009년)는 이 청구를 막아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이 완료되는 순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봤습니다. 예금채권이란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수취인 명의로 발생하는 이상, 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강제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 논리가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판결 분석: 법원이 이번에 달리 판단한 이유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번에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논리는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재산이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