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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도 3년 7개월 만의 전환: 재정거래 유인 소멸과 WGBI 편입 자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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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 뉴스는 저에게도 꽤나 예상 밖의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도 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시적 포트폴리오 조정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니 거기에는 훨씬 구조적이고 날카로운 변화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가 13조 원 가까이 증발 했고, 한국 투자의 핵심 엔진이던 재정거래 유인 은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 연체율 최고 - 연합뉴스] 1. '재정거래 유인'의 소멸: 왜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떠나는가  업계 뉴스나 시황 분석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재정거래 유인(Arbitrage Incentive)' 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그 메커니즘이 한눈에 와닿지 않아 꽤 애를 먹었습니다.  재정거래 유인이란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전한 뒤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선물환 등으로 미리 가격을 고정하는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무위험 단기금리나 달러 채권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환헤지 비용을 다 떼고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비로소 한국 국채 바구니에 손을 뻗을 유인이 생기는 셈입니다. 시기 및 지표 구분 과거 안정기 (2025년 말) 최근 실태 (2026년 9월 기준) 재정거래 유인 수치 플러스 영역 (+68.3bp) 유지 완전 역전: -30.0bp까지 추락 외국인 수급 반응 안정적인 ...

압류방지통장이 뭐야? (가입자격, 강제집행, 생계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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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인지 몰랐습니다. 13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생기고, 잔액만 9,5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하고서야 '이게 생각보다 훨씬 절박한 사람들이 쓰는 통장이구나' 싶었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키는 이 제도, 제가 직접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입자격, 알고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방지통장 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만 쓰는 통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가입 대상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생계비계좌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해당하고,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행복지킴이통장 이란 노령·장애 등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급금을 채권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 수급 통장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자까지 포함합니다.  제가 직접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진입이었습니다. 출시 반년 만에 카카오뱅크에서만 10만 6,0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면서 접근성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고령층이 많은 수급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녀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로 개설하는 방식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진짜 변화라고 봤습니다. 가입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비계좌: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연금 수급 전용 통장: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자 ※ 위 수급금을 받을 예정인 신청자도 사전 개설 가능 강제집행 차단,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통장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착오송금 압류 가능? (배경, 판결 분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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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남의 계좌에 1억 원을 보냈는데, 그 돈이 압류채권자들에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 급여를 보내다 생긴 실수 하나가 엉뚱한 채권자들의 빚잔치 재원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 상식에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놨습니다. 배경: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나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A사 직원이 지난해 2월 급여를 이체하던 중 실수로 과거 거래처 C사의 계좌에 1억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문제는 C사 계좌가 이미 채권자 B씨,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1억 원은 법원 공탁을 거쳐 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됐습니다. A사 직원들의 월급이 고스란히 남의 채무 변제에 쓰인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A사가 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제3자 이의소송입니다. 제3자 이의소송이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제3자가 그 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집행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내 재산이 여기 끌려가냐"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2009년)는 이 청구를 막아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이 완료되는 순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봤습니다. 예금채권이란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수취인 명의로 발생하는 이상, 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강제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 논리가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판결 분석: 법원이 이번에 달리 판단한 이유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번에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논리는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재산이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