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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 경고, 믿어야 할까 (국가부채, 하드애셋,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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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달러 예금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요사키가 또 경고를 쏟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640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국가부채, 숫자가 말해주는 맥락  기요사키가 이번에 꺼낸 비교는 꽤 직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9조 50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9조 64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순 계산으로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비유도 꽤 와닿았습니다. 1분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1조 달러를 다 소진하려면 약 3만 2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부채가 9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산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결국 화폐를 더 발행해 이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물론 기요사키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위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반복 경고해왔지만 예측 시점이 번번이 빗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하드애셋의 논리, 어디까지 유효한가  기요사키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하드애셋(Hard Assets)입니다. 하드애셋이란 정부...

농지 전수조사 실태는 어떤지? (경자유전, 이행강제금, 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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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농지의 절반 가까이를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약 44%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적 대원칙이 이미 현실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일반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이 있으니 농지는 농민만 소유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농촌 현장은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고령 농민이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도시에 사는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고, 그 땅을 이웃 농민에게 구두로 빌려주는 관행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런 구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비자경농지(非自耕農地)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차를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비자경농지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 전체가 대상이며, 울주군 한 곳만 해도 조사 필지가 예년의 1만 6,000필지에서 올해 8만여 필지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1차 위성영상 조사 이후 8월부터는 현장 심층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의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 수도권 투기 세력이 농지를 매입해 땅값 상승을 기다리는 문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칼날이 투기꾼보다 고령 농민과 선의의 상속인에게 먼저 닿는다는 점입니다. 이행강제금과 현장 부작용, 규제가 낳은 기형적 풍경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이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