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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도 3년 7개월 만의 전환: 재정거래 유인 소멸과 WGBI 편입 자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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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 뉴스는 저에게도 꽤나 예상 밖의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도 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시적 포트폴리오 조정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니 거기에는 훨씬 구조적이고 날카로운 변화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가 13조 원 가까이 증발 했고, 한국 투자의 핵심 엔진이던 재정거래 유인 은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 연체율 최고 - 연합뉴스] 1. '재정거래 유인'의 소멸: 왜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떠나는가  업계 뉴스나 시황 분석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재정거래 유인(Arbitrage Incentive)' 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그 메커니즘이 한눈에 와닿지 않아 꽤 애를 먹었습니다.  재정거래 유인이란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전한 뒤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선물환 등으로 미리 가격을 고정하는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무위험 단기금리나 달러 채권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환헤지 비용을 다 떼고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비로소 한국 국채 바구니에 손을 뻗을 유인이 생기는 셈입니다. 시기 및 지표 구분 과거 안정기 (2025년 말) 최근 실태 (2026년 9월 기준) 재정거래 유인 수치 플러스 영역 (+68.3bp) 유지 완전 역전: -30.0bp까지 추락 외국인 수급 반응 안정적인 ...

농지 전수조사 실태는 어떤지? (경자유전, 이행강제금, 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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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농지의 절반 가까이를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약 44%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적 대원칙이 이미 현실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일반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이 있으니 농지는 농민만 소유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농촌 현장은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고령 농민이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도시에 사는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고, 그 땅을 이웃 농민에게 구두로 빌려주는 관행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런 구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비자경농지(非自耕農地)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차를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비자경농지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 전체가 대상이며, 울주군 한 곳만 해도 조사 필지가 예년의 1만 6,000필지에서 올해 8만여 필지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1차 위성영상 조사 이후 8월부터는 현장 심층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의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 수도권 투기 세력이 농지를 매입해 땅값 상승을 기다리는 문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칼날이 투기꾼보다 고령 농민과 선의의 상속인에게 먼저 닿는다는 점입니다. 이행강제금과 현장 부작용, 규제가 낳은 기형적 풍경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이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