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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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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유류분 청구 (특별수익, 소멸시효,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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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의 사연을 듣고 나서야 유류분 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작동한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특별수익, 12년 전 증여도 되돌릴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다가 오빠 명의의 아파트를 뒤늦게 발견한 A씨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에 증여된 15억짜리 아파트. 증여 당시 시세가 7억이었으니 그 사이 두 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이미 12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수로 돌려받겠어"라고 단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상속개시 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한 제3자 증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특별수익 이라고 부릅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 형태로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미리 상속분을 당겨받은 것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은 이 기간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오빠에게 준 재산이라면 모두 유류분 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꽤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유류분 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50%이고, 그 절반인 25%가 유류분으로 보호받는 몫입니다. 소멸시효,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유  A씨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마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